‘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확대를 목표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며,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시행 배경, 적용 대상, 절차, 기대 효과, 그리고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정보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 KHARN칸(www.kharn.kr), 그리고 관련 뉴스(2024년 4월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은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근거하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성능기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존 120kWh/㎡·yr에서 100kWh/㎡·yr로 약 16.7% 상향.
시방기준: 패시브(단열, 기밀), 액티브(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항목의 설계 조건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ZEB 5등급 의무화: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
기밀성능 상향: 현관문, 창호 등 모든 직·간접면에 기밀성능 1등급 적용.
난방 보일러 기준 강화: 가정용 보일러의 열효율 기준 상향,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으로 대기오염 관리 강화(특히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
평가 방식 유지: 사업자가 성능기준(ECO2-OD 프로그램 활용) 또는 시방기준 중 선택 가능, 유연성 보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지열 등 설비 용량 점수 기준을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설치 유도.
시행 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NDC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필요. 주택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 차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확대: 2023년 공공주택 ZEB 5등급 의무화 성공, 2025년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에너지 효율 높은 주택으로 난방·전기 비용 절감, 가구당 연간 30~50만 원 절약 예상.
대기오염 관리: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난방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지목, 저감 필요성 대두.
국제 트렌드: EU, 일본 등 선진국의 ZEB 의무화 정책 선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대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2025년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예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면제.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제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시기: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 2024년 4월 12일~5월 2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완료.
절차 및 제출 서류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시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성능기준 선택 시 ECO2-OD 프로그램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시방기준 선택 시 단열,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계 조건 충족 확인.
전문기관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지정 기관이 계획서 적정성 검토.
경기·인천 지역 민간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우선 협의.
사업계획승인: 승인권자는 검토 의견을 반영해 승인 여부 결정.
이행 확인:
감리자가 준공 전 ‘친환경주택 건설이행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작성,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기준 미이행 시 시정 명령 가능.
비용 가산: 에너지 효율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기본형 건축비 가산으로 인정, 분양가 산정 시 반영 가능.
기대 효과
온실가스 감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 16.7% 절감, 연간 100만 톤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예상.
주거비 절감: 고단열·고효율 설비로 가구당 연간 에너지 비용 30~50만 원 절약.
친환경 주거 환경: 기밀성 강화로 실내 공기질 개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보일러, 단열재 등 관련 산업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 ZEB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건설 기술 수출 기회 확대.
논란 및 우려
건설비 증가: 에너지 효율화로 초기 사업비 5~10% 상승, 분양가 인상 우려.
중소건설사 부담: 고급 설비 도입, 전문기관 검토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 상승 가능성.
기술적 준비 부족: ECO2-OD 프로그램의 정확성, 지역별 계수값 적용의 공정성 논란.
소비자 인식: ZEB의 장기적 혜택에 대한 인지도 부족, 초기 비용 부담으로 수요 저하 우려.
유의사항
사업자 준수:
설계 단계에서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충족 여부 철저히 검토, 전문기관 사전 협의 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지역별 일조량, 지열 조건 확인 필수.
소비자 확인:
ZEB 인증 여부, 에너지효율등급(1++ 이상) 확인으로 주택 선택 시 혜택 점검.
분양가 가산 내역 확인, 에너지 절감 혜택 비교.
정보 확인:
국토교통부(1599-0001), 한국에너지공단(1577-904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로 문의.
공식 사이트(www.molit.go.kr , www.energy.or.kr )에서 최신 고시 확인.
사칭 주의: 친환경주택 관련 지원금 사칭 문자, 비공식 사이트 주의, 공식 채널 이용.
결론
2025년 6월 30일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ZEB 5등급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성능기준(100kWh/㎡·yr), 시방기준 상향, 기밀성능 1등급 의무화 등으로 친환경 주거 환경을 조성하며, 사업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과 전문기관 검토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ZEB 인증 주택의 장기적 혜택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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