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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란? 응시자격, 취득절차, 준비물, 운행가능차량

연구소주인장 2025. 5.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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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스쿠터, 전동킥보드 등 소형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로,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달 서비스의 증가와 전동킥보드의 인기로 인해 원동기 면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동기 면허의 정의, 응시 자격, 취득 절차, 시험 내용, 비용,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주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동기 면허란?

원동기 면허, 정식 명칭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또는 출력 11kW 이하)의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여기에는 스쿠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최고 속도 25km/h 이하, 30kg 미만) 등이 포함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보통(자동) 면허는 자동 변속 이륜차만 운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수동 및 자동 이륜차 모두 운전 가능하며, 특히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배달 업무 종사자에게 유용합니다.

 

 

응시 자격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16세 이상(생일이 지난 후 응시 가능).
신체 조건:
교정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 0.6 이상).
색채 식별: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청력: 정상적인 청력(보청기 사용 가능).
결격 사유: 아래의 경우 응시가 제한됩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5년 이내(위반 내용에 따라 기간 상이).
정신질환(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전문의가 운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
시각, 청각, 신체적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예: 양팔 사용 불가,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 등).
외국인: 체류 기간 90일 미만은 여권, 90일 이상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응시 가능. 외국인 전용 면허는 없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취득 절차

원동기 면허 취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부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최초 면허 취득자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무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되며, 교육 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에서 확인 가능.
다른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육 면제.

신체검사:
시력, 청력, 색채 식별 등을 확인하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가능(비용 약 6,000원).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면제 가능.

학과시험(필기시험):
컴퓨터로 진행되는 4지 선다형 시험(40문항,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교통법규, 안전운전, 이륜차 관련 상식 위주로 출제되며,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제은행(약 1,000문항)을 통해 사전 학습 가능.

기능시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25cc 이하 오토바이(주로 스쿠터, 예: 대림 에디50)로 진행.
시험 코스는 굴절(Z자), 곡선(S자), 직선(I자), 연속 진로 전환 등 4가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합격(20초 내 출발 실패, 코스 이탈, 안전사고 등은 실격).

면허증 발급:
합격 후 신분증, 사진 1장, 수수료를 제출하면 즉시 면허증 발급(일부 지역은 당일 발급).
영문 면허증은 추가 비용(2,000원)으로 발급 가능, 해외 운전에 유용.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17세 미만은 학생증+재학증명서 또는 등·초본).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사진(3.5cm x 4.5cm) 3장(학과시험 2장, 면허증 발급 1장).
응시료: 총 약 30,000~33,000원(신체검사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면허증 발급 8,000원, 영문 면허증 선택 시 2,000원 추가).
현금 준비 권장(일부 시험장은 카드 가능).

 

 

시험 난이도 및 합격률

원동기 면허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 중 난이도가 낮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학과시험: 상식 수준의 문제로,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을 2~3시간 공부하면 합격 가능. 합격률은 약 80~90%로 높음.
기능시험: 초보자도 자전거 운전 능력이 있다면 연습 후 합격 가능. 합격률은 약 70% 내외로, 오토바이 운전 경험이 없으면 연습이 필요.

꿀팁: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활용하세요.
기능시험은 시험장마다 차종(스쿠터 또는 씨티)이 다르므로, 사전에 시험 차종을 확인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코스를 익히세요.
학원(비용 약 10만~30만 원)을 이용하면 연습 기회가 많아 합격률이 높아지지만,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행 가능 차량

원동기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차: 배기량 125cc 이하(또는 출력 11kW 이하)의 오토바이, 스쿠터(예: 대림 씨티, 혼다 슈퍼커브).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최고 속도 25km/h 이하, 30kg 미만).

제한:
125cc 초과 이륜차는 2종 소형 면허(만 18세 이상) 필요.
자동차 면허(2종 보통 자동) 소지자는 자동 변속 이륜차만 운전 가능하며, 수동 이륜차 운전 시 별도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번호판 부착 의무 없음.

 

 

 

유의사항

원동기 면허 취득 및 운전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장비: 안전모(턱 끈 필수), 보호 장갑, 긴 옷 및 바지 착용 필수.
교통법규 준수: 신호, 차선, 속도 제한 준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진입 금지.
보험 및 등록: 125cc 이하 이륜차는 책임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 필수(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면제).
재시험: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가능(기능시험만 응시, 수수료 8,000원).
해외 운전: 영문 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권장. 단,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한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법적 책임: 무면허 운전 시 벌금(30만~50만 원) 또는 전과 기록 가능.

 

 

 

원동기 면허의 의의

원동기 면허는 청소년, 배달 종사자, 단거리 이동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면허가 필수로 지정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시험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접근성이 높으며, 취득 후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서 학과시험 및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 운전과 법규 준수를 철저히 지킨다면, 원동기 면허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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