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 안따도 될까?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해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자세히 살펴보면:125cc 이하 오토바이: 자동차 면허로도 운전 가능합니다.125cc 초과 오토바이: 자동차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대형)를 취득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취득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