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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란? 청년농업인,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 총정리!

연구소주인장 2025. 4.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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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완화: 청년 농업인에게 월별 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
건실한 농업 경영체 육성: 자금, 교육, 컨설팅, 농지 지원을 통해 청년이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농촌 활성화: 청년의 농업 진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를 완화.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기준 출생일: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연령 제한은 사업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나. 영농 경력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독립 경영을 시작하지 않은 예비 농업인.
독립 경영의 정의: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2025년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자 또는 등록 예정자가 신청 가능.

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함.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사업 지침에서 명시되며, 초과 시 지원에서 제외.
예: 고소득자(예: 연간 소득이 기준액 이상) 또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기타 요건
남성의 경우 병역을 완료하거나 면제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결정 통보를 받은 자도 신청 가능.
영농 이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는 신청 불가.
전업적 영농 의무: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전업 농업인으로 활동해야 하며, 농외 근로(부수적 일자리)는 제한적 허용(후술).

 

 

 

3. 지원 내용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금액: 독립 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최대 지원액: 3년간 최대 3,960만 원 (110만 원 × 12개월 × 1년 + 100만 원 × 12개월 × 1년 + 90만 원 × 12개월 × 1년).
지급 방식: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바우처 방식)로 지급. 카드는 농가 경영비(예: 농자재 구매, 임차료) 및 일반 가계 자금(생활비)으로 사용 가능.
사용 제한: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유흥, 사치품 구매 등 국고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선발된 청년창업농은 저금리 융자를 통해 농지, 시설,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예: 최대 3억 원 한도, 금리 1~2%, 5년 거치, 10~15년 상환 조건 (조건은 연도별 변동 가능).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 청년창업농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 중 우수 경영체로 선발 시, 추가 자금 지원 (최대 2억 원, 금 Lok 1%,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 심사: 대출은 농협, 농신보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사전 상담 권장.

 

다. 농지 지원
농지은행 사업 연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또는 매입 농지를 우선 지원.
예: 2020년 기준 약 1,7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
농지 임대: 청년창업농은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 가능.
매입 지원: 농지 매입 시 저금리 융자 지원 가능.

 

라. 교육 및 컨설팅
기술·경영 교육: 청년농업대학, 청년농부 사관학교(농협, 안성 소재), 품목별 교육, 현장실습 교육 등 제공.
컨설팅 지원: 경영 계획 수립, 마케팅 전략, 농산물 유통 등 전문 컨설팅 연계.
귀농 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똑똑청년농부 기초 교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을 통해 농업 기초 지식 제공.

 

마. 기타 연계 지원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을 통해 첨단 농업 기술 도입 지원.
6차 산업 연계: 농산물 가공, 치유농장, 체험농장 등 6차 산업 관련 정보 및 자금 지원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세종 등).
유통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몰 등 농축산물 판로 개척 지원.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 완화.

 

 

 

 

4. 신청 절차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년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 기간
1차 모집: 2024년 12월 18일 ~ 2025년 2월 5일 (3,000명 선발).
2차 모집: 추후 공지 (2,000명 선발, 총 5,000명 목표).
신청 마감일(예: 2025년 2월 5일 18:00)에 시스템 접속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필수 선택: 신청 시 시·도,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함.
권장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호환 엣지 브라우저는 오류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후 20분 이상 방치 시 정보가 저장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다.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 정보, 영농 계획서 등 포함.
첨부 서류: 주민등록등본, 병역 증명서(남성), 소득·재산 증빙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등록 예정자는 제외) 등.
정확한 서류 목록은 「2025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라. 선발 절차
서류 평가: 2025년 2월, 영농 계획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
면접 평가: 2025년 3월,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 평가.
최종 확정: 2025년 3월 말, 도지사가 대상자 확정.
선발 인원: 2025년 총 5,000명 (1차 3,000명, 2차 2,000명).

 

마. 문의처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1670-0255.
온라인 플랫폼: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youngfarmer.greendaero.go.kr).
지자체: 각 시·군·구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 설명회: 2024년 12월 ~ 2025년 1월, 권역별로 사업 내용 및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5. 의무사항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은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적용됩니다:

전업적 영농 유지: 지원 기간 동안 전업 농업인으로 활동. 농외 근로 허용 기준 완화(2025년 기준):
단기 근로: 월 100시간 미만 (기존 60시간 미만).
농한기 근로: 연 5개월 (기존 3개월).
의무 교육 이수: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대학 등 지정 교육 과정 참여.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농업 재해보험, 품목별 자조금 가입 필수.
경영 장부 기록: 영농일지(농업on) 작성 및 경영 장부 성실 기록.
영농 계획 이행: 신청 시 제출한 영농 계획을 성실히 이행.
서류 성실 신고: 소득, 재산, 영농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
지원금 성실 사용: 바우처 카드를 지정 용도(농가 경영비, 가계 자금)로 사용.
의무 영농 기간 준수: 지원 기간(최대 3년) 동안 영농 지속.

 

 

 

6. 제재 조치

의무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지원 중단: 의무 교육 미이수, 전업 영농 미유지, 허위 서류 제출 등.
지원금 환수: 부정 수령, 지원금 오용(예: 자산 취득, 유흥비 사용), 의무 영농 기간 미준수 등.
제재 기간: 위반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중단, 전액 또는 부분 환수, 향후 농림사업 지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2025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31~43면 참조.

 

 

 

7. 추가 연계 지원 및 특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성공적 정착을 돕습니다:

가. 스마트팜 및 첨단 농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업인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임대 농장 제공.
스마트팜 대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농협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나. 6차 산업 및 부가 사업
농산물 가공, 치유농장, 체험농장 등 6차 산업 진출 지원.
지원 지역: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세종 등.
법인체 등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농협,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창업 및 R&D 자금 연계.

다.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상담센터: 전국 8개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 제공.
빈집 플랫폼: 농촌 빈집 임대 정보 제공, 단기 임대(1년 이내)로 초기 정착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원센터: 금산, 제천, 영주, 홍천, 구례, 고창, 영천, 함양 등 8개소에서 가족 단위 이주 및 영농 실습 지원.

라. 축산업 및 계열화 사업
축종별 질병·출산 특성 교육, 조사료 재배 방법 제공.
계열화 사업자 정보: 닭, 오리 등 축산 사업 전환 시 추가 대출 지원 (후계농 2~3년 유지 시).

마. 병해충 및 토양 관리
병해충 발생 정보: NCPMS, 농사로(농업자재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에서 제공.
토양 분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이화학적 분석 및 표준 시비량 제공.

 

 

 

 

 

8.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확인: 사업 지침은 매년 갱신되므로, 최신 지침(「2025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
사전 준비: 영농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제시 권장. 사업 설명회 참여로 작성 요령 습득 가능.
시스템 오류 예방: 신청 마감일 직전 접속 지연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개인정보 보호: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는 귀농닥터 멘토링, 정책 안내, 통계 조사 등에 사용되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9. 참고 자료 및 문의

공식 웹사이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uni.agrix.go.kr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youngfarmer.greendaero.go.kr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문의처: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1670-0255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234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구 청년농 담당 부서
사업 지침: 「2025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10. 결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정책입니다.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비롯해 창업 자금, 농지 임대, 교육, 컨설팅, 스마트팜, 6차 산업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2025년에는 5,000명을 선발해 더욱 확대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콜센터(1670-0255) 또는 탄탄대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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