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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범칙금이란? 과태료, 벌금, 범칙금 뜻)

연구소주인장 2024. 6.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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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벌의 한 종류인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의 특징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행정형벌과 달리 범죄 구성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
환경법 위반(쓰레기 무단 투기 등)
건축법 위반(무단 증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유출 등)

 

과태료 납부 및 불복 절차

과태료 납부 기한은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과태료 납부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됩니다. 과태료 납부 및 불복 절차도 법령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사회봉사가 가능합니다.

 

벌금의 특징

범죄에 대한 형벌로 부과되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벌금과 다른 금전적 제재의 차이

벌금: 범죄에 대한 형벌로 전과가 남음
범칙금: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간이 처리 제도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금전적 제재

 

요약하면, 벌금은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이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또는 사회봉사가 가능하며,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전과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제도로,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범칙금: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됨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 범칙금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감액 가능, 범칙금은 그렇지 않음
과태료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 가능, 범칙금은 그렇지 않음

 

범칙금 제도의 목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운전자의 편의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
요약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제재로, 과태료와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 제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법적 성격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금전적 제재
벌금: 형법상 범죄에 대한 형벌의 일종

 

부과 주체

과태료: 행정청(예: 경찰, 지자체 등)
벌금: 법원

 

처벌 효과

과태료: 전과 기록 없음, 미납 시 압류 등 행정 제재
벌금: 전과 기록 남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등 형사 제재

 

납부 절차

과태료: 행정청의 통고 처분으로 납부
벌금: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납부

 

감경 및 면제 가능 여부

과태료: 사전 납부 시 20% 감액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벌금: 감경 및 면제 가능 여건이 제한적

 

요약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법상 범죄에 대한 형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고 납부 절차가 간단한 반면, 벌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됩니다.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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