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낮은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장점:낮은 부가가치세율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단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