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휴직급여란?목적: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여성의 직장 복귀를 촉진.운영 주체: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기간: 최대 1년(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아래 참조).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급여 상한액 인상, 사후지급제 폐지, 기간 연장 등으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급여 상한액 인상: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일부 특례는 300만 원).사후지급제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